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2019고단2199』의 제2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징역 4월)과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에 투입하였으나 실패하여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법리오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가입한 고용보험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3)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게 심리하게 되었는바, 제1 원심 판시『2019고단2199』의 제1항과 제3항, 『2019고단3587』,『2020고단14』의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전과(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 이외에, 2019.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② 전과’라고 하되, 징역 1년이 선고된 부분만을 가리킬 경우에는 ‘②-1 전과’, 징역 4월이 선고된 부분만을 가리킬 경우에는 ‘②-2 전과’라고 특정한다
)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제1 원심 판시『2019고단2199 의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