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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26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장물취득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징역 4년이 선고된 부분을 ‘②-1 전과’라고 하고, 징역 1년이 선고된 부분을 ‘②-2 전과’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③ 전과’라고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통장을 구해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B에게 위 C의 말을 전달하면서 통장을 개설하도록 말하여 B은 2015. 1.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D은행에서, 자신 명의 D은행 E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B은 2015. 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역 부근에 있는 G 당구장에서, B 명의 위 D은행 E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및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통장을 구해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H에게 위 C의 말을 전달하면서 통장을 개설하도록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H은 2015. 2. 초순경 경기 성남시 F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H 명의의 D은행 I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C에게 건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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