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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노65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같은 법원에서 2018.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이하 ‘제1 전과’라고 한다),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이하 ‘제2 전과’라고 한다) 각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 전과의 죄 중 모욕죄는 2017. 8. 21. 범행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2017. 11. 20. 범행이며, 제2 전과의 죄는 2017. 12. 19. 범행인데, 원심 판시 제1 죄는 제1, 2 전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고, 원심 판시 제2, 3 죄는 확정 후에 범한 것인바, 제1 전과의 죄는 위 폭행죄 전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원심 판시 제1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제2 전과의 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원심 판시 제1 죄와 제1, 2 전과의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 판시 제1 죄와 제2, 3 죄의 범행일 사이에 제1, 2 전과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원심 판시 제1 죄와 제2, 3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원심 판시 각 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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