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 제 4회 공판 조서에는 원심 재판장이 ‘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 소장 제출법원 및 상소법원을 고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 판결서 원본에는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2, 3,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판 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2, 3,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이 선고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2, 3, 5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 선고의 효력에 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 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