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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1 2017가단164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6. 8. 4., 이자 연 24%의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 3.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40,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원고가 주식회사 C에 대여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보증의 의사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고, 원고에게 2월분의 이자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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