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03. 5. 23. 파산 전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약정이율 연 56.3%, 지연배상금율 연 36%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여신금융기관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적용되므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초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만기일 2003. 8. 31.로 정하여 1,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8. 4. 6. 현재 원금잔액 850,146원, 이자 56,863원, 지연손해금 1,540,888원의 채무가 남아있다.
다.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그 후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그 후 2014. 10. 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5. 11. 30.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에 의하면,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더 이상 피고에 대한 채권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합계 2,447,897원(= 원금잔액 850,146원 이자 56,863원 지연손해금 1,540,888) 및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