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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40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6. 1. 6. 원고에게 “원고가 2005. 9. 25.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6. 1. 31.,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6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약정지연이율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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