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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1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7. 6.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4.경부터 2017. 3.경까지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망인의 남편이다.

나.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다음과 같은 금원이 이체되었다

(이하 아래 이체금원을 전부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① 2015. 2. 13. 8,704,389원 (거래내용: E) ② 2015. 5. 14. 52,250원 (거래내용: F) ③ 2015. 5. 14. 867,900원 (거래내용: G) 합계 9,624,539원

다. 원고는 ‘망인과 피고가 공모하여 2007. 5. 2.부터 2017. 3. 28.경까지 원고의 자금 4,913,199,97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과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범죄사실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2. 27. ① 망인에 대하여는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② 피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 부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은 2018. 3. 27.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과 공모하여 원고의 거래처에 결제할 자금이었던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거나, 이러한 망인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편취금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선택적으로, 망인 또는 피고의 급여에 비해 거액의 금원이 피고의 계좌로 매월 입금되었고,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돈이 피고 명의의 보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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