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6,4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 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 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대보증채권 주장 원고는 2018. 3.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채소 등을 공급하고 합계 46,468,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채권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46,468,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거나 피고 B의 편취행위를 도와주었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B와 공모하여 위 46,468,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거나 피고 B의 편취행위를 도와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