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1.20 2014가단217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 25. C의 요청으로 피고의 농협 계좌로 6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6,8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 피고가 C과 함께 위 6,800만 원을 편취하였거나 피고가 C의 위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불법행위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