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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9 2018가단75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피고의 어머니이고, 원고 C는 원고 B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재혼하여 낳은 딸로서 피고와는 이부남매 사이이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8. 29.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1989년경부터 원고 B과 함께 부산 수영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이하 ‘이 사건 포장마차’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0년경부터는 망인의 건강 악화로 피고가 망인을 보조하며 운영을 도왔다.

그러다 이 사건 포장마차 부지가 아파트 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금 5,000만 원이 지급될 상황이 되자,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 몰래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주식회사 H로부터 2017. 4. 11.경 철거계약금 2,500만 원, 2018. 1. 31.경 나머지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 1. 말경 망인에게 보상금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정한 바도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포장마차의 운영을 보조한 것에 불과하여 보상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으므로, 실제 이 사건 포장마차를 30년간 운영해 온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한 위 보상금 5,000만 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B에게는 3,000만 원, 원고 C에게는 2,000만 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가 이 사건 포장마차의 운영을 보조하였을 뿐임에도 망인 몰래 보상금을 수령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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