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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87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16.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과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판결의 확정 여부를 조사 확인하는 등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 다 카 3394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 39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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