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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노957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 부당 주장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된 자이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서울 고등법원 2017 노 2729, 3300( 병합)]’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24.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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