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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7노26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첫머리의 ‘ 피고인은 2013.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부분을 ‘ 피고인은 2013.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1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7 조, 제 39조 제 1 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제 1, 2 행을 “ 피고인은 2013.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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