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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053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 능력, 언어능력이 떨어져 논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자로서 사건 당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은 원심판결 범죄 전력에 기재된 2015. 1.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죄와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각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자신의 이름 정도 만을 쓸 수 있는 등 피고인의 언어능력이 다소 떨어져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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