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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노392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H에 대한 1억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바 없다.

또 한 H에게 회사의 부채 등을 어느 정도 설명하였으며, 투자자에게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이다.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개인사업체 ‘K ’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E과 함께 주식회사 AC(2015. 5. 20. ’ 주식회사 F‘ 로 상호변경,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는데, 위 개인 사업체의 채무는 법인으로 승계되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승계된 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증거에 의하면 E에 대한 1억 9,800만 원 및 3억 원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 및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H이 부채상황이나 영업 전망, 체불임금과 임료 등 금원 지급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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