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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8노6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AA은 피고인에게 출자하기로 하였고 R는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AA과 R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를 포탈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및 C와 D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과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C와 D의 성명을 사용하여 G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항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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