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8노6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AA은 피고인에게 출자하기로 하였고 R는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AA과 R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항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