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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9 2014노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술에 마시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7. 22:00경 광주 남구 Z건물 3층 AA 당구장에서 피해자 M의 카운터 금고에 있는 4만 원을 훔칠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다른 범죄를 범할 당시 술을 마셨음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9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5. 출소한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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