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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0 2019노33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피고인이 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비싼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것이어서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제3항).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수회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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