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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1노33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인 행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넘어서 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손상된 공용물 건의 수리비가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등의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 회복이 이뤄 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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