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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4 2014노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거 절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특별한 수입이 없고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자 생계를 위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음에도 제1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이 존재한다.

다.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중증의 지적장애, 뇌병증 등의 장애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범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 한쪽 옷걸이 뒤에 숨어있었는데, 얼굴이 둥근형이고 바지는 파란 계통 청바지였으며, 나이는 약 40대 전후로 보였고 더벅머리에 키는 약 165~170cm 정도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쪽),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체포되었을 당시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점, ② 피해자의 집안에서 채취한 범인의 족적과 피고인이 당시 신고 있던 신발 바닥의 크기 및 형태가 일치하는 점, ③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범행현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었고, 옆집 주민인 F은 피해자로부터 집에 도둑이 침입했다는 말을 듣고는 그 차량이 범인의 차량이라고 보아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두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다시 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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