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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4 2013노7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의 죄 : 징역 3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기재의 죄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현주건조물방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에 피고인의 몸을 고의로 부딪치거나 부딪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등으로 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인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9회에 걸쳐 약 660만 원을 편취하고,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약 200여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회복이 마쳐지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현저히 해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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