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나221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수원 아이파크 시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블럭 아크릴 천정공사를 도급받아, 2011. 10. 10.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10. 10.부터 2011. 11. 30.까지, 공사금액 89,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시공 물량은 어닝 450㎡, 상가 240㎡로 하고, 공사대금은 1㎡당 130,000원으로 하되, 정상적인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25.부터 2012. 3.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7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물량은 어닝 439㎡, 상가 301㎡ 등 합계 740㎡이고, 그 공사대금은 105,820,000원(740㎡ × 130,000원/㎡ × 1.1)인데, 피고는 그 공사대금으로 71,5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으로 34,3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물량은 어닝 265㎡, 상가 235㎡ 등 합계 500㎡이고, 그 공사대금은 71,500,000원(500㎡ × 130,000원/㎡ × 1.1)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물량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