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나 지난 후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도 2회에 불과하므로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1973.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1976. 2. 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1982.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6. 9. 4.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2004. 3.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 2005. 6.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5.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