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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40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17:3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단지 내 야외 돌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던 피해자 C(여, 74세)에게 다가가 "이사 갔는데 왜 이 동네에 오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돌벤치 위로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알을 잡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눌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공격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리를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짓누르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다.

이러한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공격하자 그 와중에 피해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피고인의 허리를 잡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0년 동안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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