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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7.06 2012고정4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20. 02:43경 제주시 B 주점 5번 방에서 피해자 C(남, 26세) 등과 함께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관하여 계속하여 좋지 않은 얘기를 하자, 피고인은 그만 하라고 하며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깨진 병에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심수지 굴건 및 천수지 굴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면서 위 주점 5번 방 벽면과 스피커를 파손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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