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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2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14: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0층 'C' 스낵코너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당겨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넘어뜨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묶은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계속 당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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