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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노33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D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림으로써 D에게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의 지인 E과 다툰 후 사이가 좋지 않아 이를 중재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당겨 앞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D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부당한 유형력의 행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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