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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3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부터 2016. 2. 17.까지 재단법인 I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의료기기를 구입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구입대금이 13억 6,430만 원 상당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신용보증기금에 위 허위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서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 8.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I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로부터 13억 6,430만 원 상당의 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2012. 7.경 진주시 진주대로 897 대경빌딩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에서 신용보증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재단법인 I이 J로부터 13억 6,430만 원 상당의 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을 것처럼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2. 7. 12. 이에 속은 신용보증기금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용보증금액 9억 원의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인 9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병원 8층 I 사무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 명의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시설공사비 1억 4,8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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