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2007. 2. 10.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H빔 설치기계를 26억 7,000만 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기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D과 약속어음 3억 원을 받는 대가로 F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30억 원 상당을 매출한 것처럼 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 10.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기계류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13억 원 상당의 CNC 자동용접라인 등의 기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9억 원 상당의 CNC 자동용접라인 등의 기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8억 원 상당의 용접교정라인 등의 기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각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전말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