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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891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8. 말경 인천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동구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1평당 410만 원에 도급받아 A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공사를 넘기려고 한다.”고 말하며 위 공사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말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은 시행업자이고, 나는 시공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건설면허가 없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로부터 면허를 빌려 건축주로부터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수급인 지위를 양도하는 것에 대해 건축주 승낙을 받았으나 건축주 사정으로 당신과 건축주간의 도급계약서는 10월 18일이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수급인 지위를 양도하려면 건축주에게 7,000만 원을 줘야 하니 양수 대가로 7,000만 원을 주면 수급인 지위를 틀림없이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H의 I이 건축주 J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J, I의 자금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I의 소개로 1개월 뒤 변제받는 조건으로 J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대신 J와 I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수급인란 하단에 ‘A을 수급인으로 인정한다’고 자필 기재한 다음 J로부터 도장을 날인받았을 뿐, 피고인 A이 H로부터 건설면허를 빌렸다

거나 H 명의로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위 공사와 관련한 수급인 지위를 양도할 권한이 없었으며, 그에 따라 J로부터 수급인 지위를 양도한다는 승낙 자체를 받을 수가 없었고 실제로 J에게 7,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J로부터 수급인 지위 양도와 관련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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