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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D의 관계상 피고인이 D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여 벌금액을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 공급가액 13억 원 상당의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400만 원, 공급가액 9억 원과 공급가액 8억 원 상당의 각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각 300만 원 - 합계 : 벌금 1,000만 원(400만 원 300만 원 × 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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