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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9.20 2017가단213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430,125원 및 그 중 144,568,794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7. 4.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안동와룡농협과 안동봉화축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각 대출원리금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1) 신용보증 및 대출일 : 2000. 7. 5. 신용보증원금 : 480만 원(대출금 전액 신용보증) 신용보증기한 : 2002. 11. 27.까지 2) 신용보증 및 대출일 : 2000. 10. 12. 신용보증원금 : 2,000만 원(대출금 전액 신용보증) 신용보증기한 : 2003. 10. 12.까지 3) 신용보증 및 대출일 : 2000. 7. 5. 신용보증원금 : 700만 원(대출금 전액 신용보증) 신용보증기한 : 2002. 11. 27.까지 4) 신용보증 및 대출일 : 2001. 4. 16. 신용보증원금 : 1,800만 원(대출금 전액 신용보증) 신용보증기한 : 2006. 4. 16.까지 5) 신용보증 및 대출일 : 2001. 11. 19. 신용보증원금 : 1,000만 원(대출금 전액 신용보증) 신용보증기한 : 2003. 12. 31.까지 6) 신용보증 및 대출일 : 2001. 10. 29. 신용보증원금 : 1,000만 원(대출금 전액 신용보증) 신용보증기한 : 2002. 10. 29.까지 7) 신용보증 및 대출일 : 1998. 12. 31. 신용보증원금 : 4,000만 원(대출금 전액 신용보증) 신용보증기한 : 2008. 12. 31.까지 8) 신용보증 및 대출일 : 1998. 8. 31. 신용보증원금 : 5,000만 원(대출금 전액 신용보증) 신용보증기한 : 2008. 8. 31.까지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액, ②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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