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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7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5. 4. 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6,690,999 원 및 퇴직금 7,754,226원, 2013. 1. 14.부터 2015. 4. 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5,949,075 원 및 퇴직금 4,455,015원을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기 불황 등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이른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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