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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74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주식회사 F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위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근로 하다 2015. 6. 29. 퇴직한 근로자 G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G의 임금 24,463,330원과 퇴직금 6,659,140원을 위 G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5. 12. 입사하였다가 2015. 6. 30. 퇴직한 근로자 H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H의 임금 15,143,400원과 퇴직금 2,816,1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정서

1. 연봉 근로 계약서 (G),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G)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주식회사 F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4. 5. 9. 입사하여 근로 하다 2015. 6. 30. 퇴직한 근로자 D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임금 14,916,660 원 및 퇴직금 2,794,07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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