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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5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05:50 경 창원시 성산구 B 앞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 여, 34세) 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폭행 1월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이유 없는 범행) 권고 형량 : 가중영역 (4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본인 책임 있는 주 취 범행)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단기간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모친의 원호 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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