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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6가합1031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수산물을 경매에서 매수하거나 수입하고 이를 매도하여 수익을 얻는 대로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이니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2014. 6. 12.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중국에서 게르치를 수입하는데 이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를 합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4. 8. 11.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C에게 거주할 집을 구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그동안 지급한 돈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C은 원고에게 ‘그동안 투자받은 돈 및 이에 대한 수익금을 당장 지급하기는 어렵다. 원하는 집을 정해서 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집을 구입한 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보증금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C의 제안을 받아 들여 자신이 거주할 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이천시 D아파트 302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C에게 이를 알렸다.

마. 피고는 2014. 11.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50,000,000원, 기간 2014. 12.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2014. 11. 15.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4.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5. 2. 24. C을 배우자로 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11. 1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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