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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9 2017나513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2.경 피고의 전 배우자인 C(2015. 2. 24.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11. 1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으로부터 ‘수산물을 경매에서 매수하거나 수입하고 이를 매도하여 수익을 얻는 대로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이니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1.경 C으로부터 ‘중국에서 게르치를 수입하는데 이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를 합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2014. 11. 7. 원고가 지정한 이천시 D아파트 302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의 동의 아래 피고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11. 13.부터 C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말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허락을 받은 후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기간 2014. 12. 1.부터 24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2014. 11. 15.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2015. 12. 11.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C이나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마.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2016. 4. 14.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피고 명의의 소장이 접수되었다가 2016. 7.경 취하되었다.

한편 C은 2016. 4. 21. 원고 등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7, 9, 12호증, 을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직접 또는 대리인 C을 통해 원고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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