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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나444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의 딸인 피고가 2011. 2.경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할 때,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기 2015. 2. 말로 정해 이자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대여한 위 55,000,000원이 증여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위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이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3. 7. 18.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증여를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그 처인 D 사이의 1남 2녀 자녀 중 둘째 딸인 피고는 2011. 2.경에 이르러 그동안 원고 등 가족과 함께 부산에서 거주하다가 서울 소재 경희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래서 원고 부부(현재 이혼소송 중이다)는 피고에게 서울에 거주할 집을 마련해주게 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2011. 2.경 C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102호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에 임차하였고, 원고는 2011. 2. 21.경 C에게 5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55,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돈을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증여 해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55,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이기는 하나, 피고가 2013.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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