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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1928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는 C의 장모이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중국 쌀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등 쌀 유통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4. 5. 16. C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C으로부터 47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충남 공주 소재 토지 소유자에게 20억 원을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47억 원 중 80~90%를 쌀로 받아 이를 유통해 2주 안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4. 10. 10. C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10억 원에 대해 아무런 수익을 받지 못하자 C에게 항의하였고, 이때 C으로부터 ‘쌀 유통으로는 수익을 얻을 수 없어 건대역 부근 부동산시행사업에 돈을 투자하였으니, 돈을 조금만 더 투자해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C에게 2014. 11. 27.경 1억 5,000만 원, 2015. 5. 28.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C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4. 10. 27.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총 59,001,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C에게 위와 같이 합계 13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자 C을 형사 고소하였고, 검사는 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513호로 기소하였다.

위 법원은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13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여 C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C은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9노145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9. 19.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위 1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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