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9 2015고정96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달안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 안양시 동안구 B, 305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호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24. 훈련에 대해서만 연기신청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머지 훈련(3일, 22시간)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31. 위 호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