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05』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종교의 신도인자이다.
1. 향방기본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6. 7.경 화성시 B아파트 1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D을 통해 2014. 6. 25. 오산시세마대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향방작계훈련 불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을 통해 2014. 6. 26. 오산시세마대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929』
1. 2014. 7. 14.~16.자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4. 6. 26.경 화성시 B 1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직접 2014. 7.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오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7. 17.자 훈련불참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접 2014. 7. 17. 오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4. 7. 18.자 훈련불참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접 2014. 7. 18. 오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