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34』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7. 13:00경 거제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상병 D으로부터 2013. 10. 17. 거제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교육(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17:20경 위 B 사무실에서 2013. 11. 4. 거제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3』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8:00경 경남 거제시 C 소재 B예비군중대에서, 2013. 11. 25.부터 2013. 11. 28.까지 거제시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30시간 및 같은 달 29.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통지서전달자 사실확인서, 각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2014고단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