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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제주) 2012. 7. 18. 선고 2012노12, 2012전노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착명령] 확정[각공2012하,899]
판시사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최초로 부담하게 된 시점에 상관없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가 구법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청법’이라고 한다)로 전부 개정된 이후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법의 벌칙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단지 행위시법인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되는데[즉, 아청법 부칙(2009. 6. 9.) 제5조에서는 아청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른 등록정보 열람자의 비밀준수 및 위반시 벌칙에 관하여 아청법 제42조 의 개정규정이 아닌 구법 제41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에 대해서는 위 부칙에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법해석의 기본원칙에 따라 위 부칙 규정을 해석하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구법이 아닌 행위시법인 아청법으로 보아야 한다],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면서 법문상 마치 이와 같은 행위가 아청법 제34조 제2항 을 위반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아청법 제34조 제1항 구법 제33조 제1항 과 달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로서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법하에서 제출하여야 할 신상정보와 비교할 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가중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즉, 구법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의 경우에는 아청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아청법 제34조 제1항 에 따라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를 추가로 제출할 의무는 없고, 따라서 당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법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를 종전에 처벌하였던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아청법의 시행을 계기로 이들에게 적용될 해당 벌칙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아청법이 시행된 이후에 구법 또는 아청법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최초로 부담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상관없이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의 문언을 토대로 구법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들의 신상정보 미제출행위를 아청법하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입법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종전에 처벌이 가능하였던 행위를 더 이상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사태가 야기되어 구법하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제도 구현을 위한 강제력을 일거에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김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과도 상충하는 결과가 야기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이태관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최한얼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3.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아청법’이라고만 한다) 제34조 제2항 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진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청법 제34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청법 부칙(2009. 6. 9.,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 제34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청법이 2010. 1. 1.자로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 , 제34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11. 1.경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09.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과 더불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항 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받고, 2009. 2. 20. 항소기간의 경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구법 제33조 제1항 각 호 가 규정하는 신상정보[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함과 아울러,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었고, 또한 구법 제45조 제2항 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구법이 2009. 6. 9. 아청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아청법 제34조 제1항 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신상정보로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를 추가하는 한편 제2항 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아청법 제34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구법 제45조 제2항 과 동일한 법정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법아청법으로 전부 개정된 데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한 이 사건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1항에서는 아청법을 2010. 1. 1.부터 시행하되, 아청법 제34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계 법령의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같이 구법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가 구법아청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법하에서의 벌칙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단지 행위시법인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즉, 이 사건 부칙 제5조에서는 아청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른 등록정보 열람자의 비밀준수 및 그 위반시 벌칙에 관하여 아청법 제42조 의 개정규정이 아닌 구법 제41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이 사건과 같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법해석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칙 규정을 해석하면 피고인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구법이 아닌 행위시법인 아청법으로 보아야 한다),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면서 법문상 마치 이와 같은 행위가 아청법 제34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2010.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부터 적용된다)을 위반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아청법 제34조 제1항 구법 제33조 제1항 과 달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로서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법하에서 제출하여야 할 신상정보와 비교할 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가중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데에 따른 것으로[즉, 구법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의 경우에는 아청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아청법 제34조 제1항 에 따라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를 추가로 제출할 의무는 없고, 따라서 당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피고인과 같이 구법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를 종전에 처벌하였던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아청법의 시행을 계기로 이들에게 적용될 해당 벌칙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아청법이 시행된 이후에 구법 또는 아청법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최초로 부담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상관없이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의 문언을 토대로 구법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들의 신상정보 미제출행위를 아청법하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입법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종전에 처벌이 가능하였던 행위(구법아청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신상정보 미제출행위를 구법 제45조 제2항 에 따라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와 동일한 법정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를 더 이상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사태가 야기되어 구법하에서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그 제도 구현을 위한 강제력을 일거에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김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구법아청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강화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도 상충하는 결과가 야기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용될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법하에서 2009. 3. 4.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한 이후 2011. 10. 25.까지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에서,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9. 2. 12.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권고형량(징역 4년 이상 주1) ) 보다도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이용우 김호석

주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 범위] 징역 4년~7년(가중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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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2.2.2.선고 2011고합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