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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6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1. 2011. 2. 22.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하면서 실제거주지를 광주 광산구 B로 제출한 후 2011. 8. 30.경 실제거주지가 광주 광산구 C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 위 최초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난 2012. 2.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성관리시스템 등록정보 원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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