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1.27 2013도151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법원이 보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고지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 제5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아청법제33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에서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 제5항 제2호에서 등록대상자가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의하면, 등록대상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부담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구 아청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위 법규에서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