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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노35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의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고의적인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 제33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에서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 제5항 제2호에서 등록대상자가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의하면, 등록대상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부담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구 아청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위 법규에서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대법원이 보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구 아청법 제52조 제5항 제2호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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