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4. 23:2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Y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대구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 신호시 유턴가능하다는 표지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유턴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영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70세)가 운전하던 F 트라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의 수리비 2,622,904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