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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단6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1. 01:4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십 새끼들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짜 바리 십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은 채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 E이 탑승한 경찰차를 가로막으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순찰 차 앞 유리부분을 1회 내리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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