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16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23:22 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덕적 골 1길 33에 있는 한성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 차를 단속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수차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2. 00:19 경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에게 “ 경찰이 해결 안 해 줘서 석유통에다 불을 지른다.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01:45 경 위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 보관되어 있던 손수레와 표지판을 끌고 나와 도로 일부를 막고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중 위 D이 차량의 운행 및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오른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동 영상 복제 CD 및 경찰관 폭행 직전 녹화장면 사진 캡 처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arrow